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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선택제 근무

인턴 지원을 하던 도중 우연히 주택금융공사 시간선택제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수습 기간은 3-4개월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 수습 해제 된다고 하는데 수습 해제 이후에도 시간선택제로 근무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수습기간 동안 일을 하고 퇴직한 후 다른 회사로 신입 지원을 하고싶습니다.

답변 3
이사킴
코차장 ∙ 채택률 96%

보통 인턴은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렇다면 그 기간이 끝나면 계약해지 되는 거에요. 물론 정규직 전환 조건 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턴하면서 배운 걸 토대로 새로운 직장으로 도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겹바라기
코이사 ∙ 채택률 73% ∙
직무
일치

안녕하세요 멘티님, 공기업 재직자로서 답변드립니다.
입사지원 시 정규직으로 분류가 되었다면 채용 전환형 인턴이신 것 같습니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별도로 정규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니 수습해제 후에 일반 공채와 동일한 정규직 근무형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안은 해당 기업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지원자로서 알권리에 해당되며 입사에 불이익 없으실테니 문의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멘티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지원군
코사장 ∙ 채택률 81% ∙
학교
일치

이런 부분은 현직 인사팀이라 해도 해당 회사가 아니라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전환시 시간선택제가 아닌 일반 정규직 전환 확률이 높지만 지원회사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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