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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공기업 취직

공무원, 공기업을 생각중인데 군대 현역병때의 징계기록이 서류제출, 신원조사, 면접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불이익을 받기도 하나요 징계는 근신입니다
공무원, 공기업은 특히나 문제가 될 까봐 문의해봅니다. 기록에 남아서 식별이 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5
코멘토 AI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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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의 징계 기록은 일반적으로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민간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징계 기록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다만, 신원조사나 면접에서 군대에서의 징계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신하신 기록이 있다면 미리 해당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의 징계가 정말 근소한 사실이고, 현재는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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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마부
코사장 ∙ 채택률 92%

안녕하세요 멘티님,

금고형 이상의 군대 이력이 남지 않는한 공무원,공기업,사기업등검색도 되지 않고 아무런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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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더SKY
코사장 ∙ 채택률 89%

안녕하세요 멘티님
'병적증명서'가 중요합니다. 한번 시험삼아 발급받아보세요. 병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병적증명서에 내용이 없으면 됩니다.

근신은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이기 때문에, 병적증명서에 기재조차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셔도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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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린왈루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병적증명서 발급해보았을 때, 남아있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근신의 경우에는 가장 가벼운 징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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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qaaaa
2024.03.12
공무원도 병적증명서만 확인하나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제 신상을 다 조회해볼 수 있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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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_Tier
코사장 ∙ 채택률 95%

아닙니다. 금고형 이상이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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