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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조건

채용공고에 정규직(사용기관 3개월)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답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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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사용기관 3개월)이란,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고용된 후 3개월의 시험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채용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자가 속한 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상호 적응 및 실력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채용공고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3개월 동안 시험기간을 거쳐 정식 채용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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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꿈은뭐니
코사장 ∙ 채택률 86%

사용기관 3개월은 수습기간을 의미하는것일거고 해당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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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마부
코사장 ∙ 채택률 92%

안녕하세요 멘티님,

3개월 수습기간은 거친후 정규직 채용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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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상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습 3개월 진행한다는 말로 보입니다.


도움이 된 답변이라면 채택 부탁드려요!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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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_Tier
코사장 ∙ 채택률 95%

3개월 동안 정직이 아니라 수습으로 생활을 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될 시 정직으로 채용을 하겠다라는 말로 풀이가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그런경우가 잘 없지만 그렇게 채용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다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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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린왈루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정규직 채용이지만, 3개월은 수습으로 두고 월급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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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연구소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수습 3개월인데, 이 경우 월급 80%정도 받게 됩니다.
크게 문제 없다면 정직원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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