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방산업체 신원조회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년전쯤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서 욕을 했습니다. 그 때 통매음에 걸려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방산업체에서 신원조회할 때 기소유예처분으로 부적합에 걸릴까봐 걱정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2년전쯤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서 욕을 했습니다. 그 때 통매음에 걸려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방산업체에서 신원조회할 때 기소유예처분으로 부적합에 걸릴까봐 걱정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먼저, 방산업체 신원조회는 방위산업기밀보호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로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계약을 맺고자 하는 개인이 국가기밀에 관련된 범죄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은 국가기밀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범죄사실로서 신원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위산업기밀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방위산업기밀에 관련된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방산업체에서 근무하거나 계약을 맺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이 부적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판단하는 것은 방산업체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기밀보호법 제20조에 따라 개인의 기밀유지능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원조회에서 부적합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신원조회에 따른 부적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방위산업기밀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