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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팀 과실로 채용 번복 및 관련 사실을 거짓으로 통보받았는데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있습니다.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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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당*
코사장 ∙ 채택률 85%

안녕하세요 멘티님,
인사팀 과실로 채용번복시 피해 보상 충분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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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더SKY
코사장 ∙ 채택률 89%

안녕하세요 멘티님
만약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부당해고구제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방향으로 접근할 경우, 멘티님의 신상이 타 기업에게 전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멘티님께서 향후 여파를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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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어.
코부장 ∙ 채택률 65%

보상은 사실상ㅇ,,, 웬만하면 원만하게 처리하는것을 적극권장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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