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신입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중고신입 근무 및 퇴사시

중고신입이라 함은 보통 이전직장에서 근무를 얼마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설회사에서 1년정도 근무하고 퇴사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3
채택
고려인리
코사장 ∙ 채택률 81%

보통 1년~ 2년으로 수습기간 이후 퇴직금을 받은 이후를 기점으로 중고신입이라 취급합니다.


채택
서예아선남
코부사장 ∙ 채택률 87%

중고신입이라면 3년미만의 경력을 가진 보통 1~2년의 경력을 가진 신입지원자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3년이상의 경력을 가지면 본인이 경력직이라고 생각하고 경력직에 지원합니다.
본인이 경력직에 지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신입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건설회사에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입사는 경쟁을 걸쳐야 하지만 퇴사는 본인의 의사이기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채택
메칸더V

중고신입은 보통 1년에서 2년 이내 퇴사를 의미합니다.
경력인정을 받기 어려운 경력을 가진 신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안보이시나요? 직접 질문해보세요.
글자수: 0 /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