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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연차 이게 정상인가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저의 회사가 정말... 복지가 짭니다. 짜다짜다 못해 사해바다 수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사하고 1년까지는 휴가가 하루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5년 6월에 입사하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2일반? 그렇더군요.. 회사에서는 기준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2018년은 정기휴가 5일입니다. 그 뒤로 2, 3, 4년차는 근속휴가 2일을 주고 5, 6, 7, 8년차는 근속휴가 3일을 줍니다. 이렇게 늘어가는데 20년 넘게 다닌 상사는 몇 일을 받을까? 물어봤는데 휴가가 10일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 회사는 50인 중소기업이고, 특수직업인데 그 때 당시에는 명확하게 이 분야입니다 라는게 없어서 사무직도 아닌 서비스직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 제 윗 상사 말로는 정기휴가 5일이 왜 있는 거냐면 회사가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되어 있고 신정, 설날, 삼일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총 10일을 연차 15일에서 빼면 5일이 남으니까 그 5일을 본 휴가로 남기고 그 외로 더 주었기 때문에 법은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 할 수도 있다고 말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법을 지키고 있는 거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맞는 건지 가늠이 안되서 회사에 따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법은 지켜서 주는 연차 인가요? 직원들한테 설명도 없이 저렇게 주는데.. 전문가님께서 보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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