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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법과 헌법 지식이 공기업 사무직렬 실무에서 사용되는지? 사용된다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개괄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법정 직렬로 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입니다.

법정직렬보면 회사별로 요구하는 법지식에서 차이가 나는데

민상법과 노동법은 실무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용될지 대략적인 감이 오는데

행정법과 특히 헌법은 관련지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감이 전혀 안오네요

공기업 사무직군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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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reenSilver
코전무 ∙ 채택률 82%

회사 사무직 동료에게 물어보니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는다곤 합니다. 또한, 법무직군으로 입사해도 법무뿐만 아니라 인사, 기획 등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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