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장실습확인서 증빙문제
생산기술팀 4개월 현장실습을 다녀 온 경험을 이력서 작성 시 경력란에 적어서 나중에 증빙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장실습확인서를 확인해보니 '실습내용'에 생산기술팀의 업무 내용이 적혀있는반면 '실습부서'에는 인사총무팀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현장실습센터에 문의해보니 현장실습을 주관한 부서가 해당 회사의 인사총무팀이기때문에 실습부서와 담당자가 인사총무팀으로 기재되어있는 것이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현장실습확인서에는 원래 이렇게 기재되는 것인지 제 경우가 특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많은 회사에 경력란에 현장실습경력을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1.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저 현장실습확인서를 제출하면 증빙과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증빙이 안될시 4대보험을 제출할 수도 있지만 제가 회사요청으로 2개월 더 일찍가서 일을 시작해 계약하여 4대보험에는 6개월로 찍혀서 나올 것입니다.
2. 따라서 4개월보다 짧은 경력이 아닌 오히려 더 긴 경력인 6개월은 허위기재로 문제가 생기지않을까요?
2. 하지만 4개월보다 더 긴 경력인 6개월을 허위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개월이 아닌 6개월을 경력으로 적어야 한다면, 현장실습확인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증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는 회사에서 4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실습확인서만으로는 6개월 경력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증빙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