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 미정 / 미정

Q. 인턴을 중도 퇴사하게 되는 경우

5개월짜리 인턴을 하다가 개인사정이 생겨 3개월만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다른기업 면접 합격해서 인턴 증빙자료 제출할시에 인턴종료 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적히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인턴기간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종료사실은 따로
기입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인턴했던 곳에 전화해서 여쭤보는게 제일 확실할까요?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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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ineer
코이사 ∙ 채택률 84%

안녕하세요 hongineer입니다
인턴을 완료하게 되면 인턴 수료증이 주어집니다ㅡ 이걸로 보통 증빙을 하게 되는데요

따로 수료증을 받으신것이 없다면 인턴하셨던곳 인사팀에 문의해서 3개월에 해당하는 재직증명서를 떼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인턴증빙자료 제출시에 인턴종료 사유를 따로 묻는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수료증에도 역시 따로 기재되지는않구요
보통 나오시면서 관련서류를 떼오시는데
서류가 없으시다면 해당기업 인사팀에 문의하셔서 증서를 받으셔야 정확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캐빈코치
코사장 ∙ 채택률 88%

안녕하세요 멘티님 반갑습니다.
우선, 인턴을 했던 곳에 전화하셔서 '수료에 대한 자료'가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물어봐야 될 듯합니다.

인턴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교육처럼 '수료'의 방식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도 하차하게 된 경우, 미수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혹은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직증명서라면 그냥 3개월의 인턴으로 적으면 될듯하고
수료증 형태라면 기입되어있는 것에 따라 입력 방식을 바꾸셔야 될 듯합니다.


선한영향력7
코부장 ∙ 채택률 67%

안녕하세요. 후배님.
직무적 경험으로 강조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증명을 하는데 있어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인턴 했던 곳에서 해당 경력 기간의 경험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군요.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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