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력증명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인사팀에 수기 작성 요청을 했는데 그냥 타이핑으로 해주셔서요..
채용공고에는 하기 내용을 첨부 사항으로 해 놓으셨는데 타이핑으로 해도 무관할까요..?
오래 전에 사직한 직장이라 다시 연락드리기가 곤란하여 문의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인정
- 경력증명서 양식에 담당업무란이 없는 경우, 인사담당자가 해당경력을 수기로 작성 후 날인한 증명서를 제출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오래전에 사직한 직장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직장에 재직중이었던 동안 담당하신 업무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경우 인사팀에 다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최근에는 인증서 발급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의 명확한 내용은 이후에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할 때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