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 한국주택금융공사 / 모든 직무

Q. 면접 블라인드

면접 중 한 지원자가 에버랜드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블라인드 위배 사례인가요?

예를 들어 ㅇㅇ지사에 지원했는데 ㅇㅇ지사에 지원한 동기를 물었는데, ‘지사가 위치한 곳에 근처에 살아서 익숙하며~~’ 이렇게 말한 경우는 위배 사례인가요?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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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는 블라인드 면접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며, 지원자가 자신의 경험과 지역적 이점을 언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내용이 지원자의 실제 역량이나 경험과 무관하게 판단되거나 과도한 강조가 있는 경우에는 위배 사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자의 의도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평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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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사장 ∙ 채택률 95%

아닙니다. 학벌 등에 대한 부분이 블라인드 사항이지 에버랜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처에 살아서 익숙하다 등과 같은 부분은 이야기를 피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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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nrmarhd
코이사 ∙ 채택률 98% ∙
회사 산업
일치

에버랜드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 하신 것은 블라인드 위배 라고 여겨 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 직장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도 종종 있어요
해당 기업에 채용 규정에 대해서 알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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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탁기사
코이사 ∙ 채택률 98% ∙
회사 산업
일치

위는 문제될 요지는 없지만 근처에 산다는 말은 최대한 지양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블라인드 위배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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