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대방건설 / 시공관리자

Q. 이력서에 건설 법정교육 들은 것도 적어도 될까요?

교육사항이 따로 없어서 사회활동 기타로 적으려고하는데 법정교육 이수한것도 적어도될까요?

그리고 이수한 교육이 여러개라면 한칸에 모두 기입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교육 당 하나씩 칸을 만들어야할지 고민입니다..

내용은 어떤걸 써야하는지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6
코멘토 AI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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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건설 법정교육 이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교육이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지원하는 분야에서 유용한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한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수한 교육이 여러 개일 경우, 각 교육을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기입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가독성이 좋습니다. 각 교육의 명칭, 이수 기관, 이수 날짜 등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이력서의 교육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교육명
2. 이수 기관
3. 이수 날짜
4. 교육의 주요 내용이나 목적 (선택 사항)

이러한 형식을 통해 지원자의 교육 이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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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마부
코사장 ∙ 채택률 92%

안녕하세요 멘티님,

법정교육 이수한것 적어도 되는데 크게 임팩트 있지는 않고 법정교육 주최가 다르면 다른칸에 다 적어도 됩니다.


다시 돌아온 상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무와 큰 연관 없으면 안적는게 낫습니다.

억지로 채우기보단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도움이 된 답변이라면 채택 부탁드려요!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졸린왈루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법정 교육 이수한 거 내용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적어봤자 어필이 있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냥 비워두셔도 괜찮을 거 같네요.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Top_Tier
코사장 ∙ 채택률 95%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다만 증빙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입을 하셔야 하며, 교육이 여러개라면 모두 기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멘티분의 역량향상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서 어필요소가 됩니다.



댓글 0
콩고물과 흑임자
2024.10.27
한 칸에 -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적어도 될까요? 아니면 교육마다 칸을 생성해야할까요..!
취업전담마크
코대리 ∙ 채택률 91%

직무와 연관된 법정교육이라면 적으시고 그게 아니라면 교육내용에 따라 고민해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비관리 직무를 지원하는데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했으면 당연히 적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개인보호법 법정교육"이라면 안 적을 것입니다.

교육당 한칸씩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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