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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직 이직시

현재 외국계 기업에서 국내 대기업으로 이직 예정인상황입니다.
대기업 경력직 면접합격후 처우협의하고 오퍼레터에 싸인 완료 후 입사일 협의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경력직 서류 작성시 현 직장(외국계 기업) 기준 입사 1달도 안되는 상황에서 꼭 가고싶엇던 대기업 서류를 적었는데 최종합격해버렷어요.
문제는 이력서 적을 당시 1개월도 안되었지만 재직중인 걸 밝히는게 추후 문제소지가 없을 것 같아 기재하였고, 경력직이긴하나 외국계 기업 입사당시 인사팀에서 3개월 인턴수습 기간이 끝나고 근로평가 후 정규직이 된다고 하였고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전환 안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였던 터라 이력서에는 인턴으로 기재를 하였고, 면접에서도 인턴 수습기간이라고 면접관에게 말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는 정규직 전환이되었고 직급도 경력증명서에는 대리로 나오는데 이 경우에 지원서랑 경력증명서의 차이가 있어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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