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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경험사항 근로장학생 입력해도 될까요?

작성안내사항에

"경험활동이란 직업 외적인(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하며,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재능기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대학 근로장학생, 국가근로 기관/기업 연계 직무체험은 경험사항에 쓰면 안되는 건가요?

답변 3
백이당*
코사장 ∙ 채택률 85%

안녕하세요 멘티님,

경험사항 근로장학생 경험사항에 적어도 됩니다.
경력 사항이 아니라서 상관없습니다.


i
ikdk3
코전무 ∙ 채택률 72%

말그대로 금전적 보수없이 활동하였는가를 보고있으므로 근로장학생은 해당되지 않겠고 기업 연계직무체험은 해당이 되리라봅니다.


채택
니꿈은뭐니
코사장 ∙ 채택률 85%

기본적으로 금전적 보수를 받은 부분이라면 경험활동에 쓰실수는 없습니다.
근로 장학생의 경우에는 누구나 보수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 직무 체험을 무보수로 진행되었다고 언급하시면 아무도 알길이 없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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