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업교육에 NCS코드가 해당되지 않은 코드 쓰면 역시 불이익받으려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경영기획, 기업홍보, 고객관리, 통계조사, 총무, 인사, 사무행정, 회계/감사, 예산, 건강보험
이렇게 NCS를 요구하는데, 모두 NCS 코드가 02로 시작합니다.
저는 관련 교육 중 일반영업 교육을 받았는데 이거는 NCS코드 10로 시작하더라구요?
다만 이 교육 중에서 사무행정, 기업홍보, 고객관리 관련 교육을 받았는데....
이걸 어찌해야할까요ㅠㅠ
일단 쓰고 직무내용에 코드는 다르지만 비슷한 교육을 받았다고 어필해야할까요?
<작성요령>
★ 직업교육: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업훈련으로 2014.1.1.이후 NCS 훈련과정 코드가 부여된 교과목 기재
※ 제출서류: HRD-Net 훈련이력, 수료증 추후 제출
(제출한 서류가 NCS 훈련과정 코드가 부여된 과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직무능력과 무관한 교육사항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 입력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입력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