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학 자격증 만료 고민
안녕하세요 최근 경력직으로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이직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동하는 사측에서 이력서에 기입했던 자격 증명 서류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그 중에 기한이 만료되어 조회가 되지않는 어학 시험이 있습니다
외국어사항을 중요하게 보는 직무나 직군이 아니었기에 그동안 관습적으로 그냥 5년 지난 어학 점수를 써왔고(취득일도 항상 같이 썼습니다) 그간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 받았던 적이 없었기에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해왔습는데 이런 일이 생기네요.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도 이미 만료된 성적 + 만료되었음을 취득일 고지로 알린 상황 + 증빙서류 제출 불가 + 직무와 관계없으며 면접중 언급된적도 없는 부분 + 사실 대단히 높지도 않은 성적(대충 영어 성적이 읽고 쓰기 정도는 됩니다 에 대한 증거 수준)
인 경우에도 채용 취소 혹은 수습 기간중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대체 무슨생각으로 저랬던건지 과거의 자신이 밉기만 하네요
인사팀에 문의는 드렸으나 답장이 늦어져 글올립니다ㅠ
1. 직무 관련성: 해당 직무가 외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요구하지 않는 경우, 어학 성적의 만료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정보 제공: 이력서에 취득일과 만료된 점수를 명시한 경우, 고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면접 시 언급 여부: 면접 과정에서 외국어 능력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면, 해당 성적이 채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성적 수준: 성적이 직무 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이는 추가적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팀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