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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관련 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확정 후 관련 제출 서류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서 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급을 하려니까 개인 로그인은 아예 확인이 안되더라고요… Q1. 신입인데 명세서 발급이 되나요? 아니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야 하나요? Q2. 현재 근무지에서 제 전에 고용보험을 따로 조회 가능할까요? Q3.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제가 전에 다닌 회사를 알 수 있나요?? 2개월 다닌 회사를 아예 경력에 적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2024.11.23
답변 6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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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1달 지나야 가능할듯요 2. 동의없는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법위반 3. 모릅니다.
- 졸졸린왈루(주)KEC코사장 ∙ 채택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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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1. 신입이면 1개월 정도는 지나야 가능합니다. 2, 3.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 PPagi코린도그룹코과장 ∙ 채택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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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 가시는 회사 인사팀에서 해주실겁니다.(이전건 이전 직장에 요청가능) 2. 고용보험을 조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3. 물론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출하시는 소득내역에 기입이 되어 있을테니까요, 짧은 경력이어서 적지 않으신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경력을 부풀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심하시고 새로운 직장에서 즐거운 회사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 취취업한번에되라삼성전자코대리 ∙ 채택률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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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1.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옵니다. 2. 조회 불가능합니다. 3. 조회 불가능합니다.
- rreinheart우양포토닉스코부장 ∙ 채택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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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명세서 발급 안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근데 거의 안해요 3 네 알 수 있는데 큰 문제 안될겁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신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코사장 ∙ 채택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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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그러면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조회 가능합니다. 회사에 경력 안적었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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