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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관련 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확정 후 관련 제출 서류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서 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급을 하려니까 개인 로그인은 아예 확인이 안되더라고요…

Q1. 신입인데 명세서 발급이 되나요? 아니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야 하나요?

Q2. 현재 근무지에서 제 전에 고용보험을 따로 조회 가능할까요?

Q3.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제가 전에 다닌 회사를 알 수 있나요??

2개월 다닌 회사를 아예 경력에 적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답변 7
코멘토 AI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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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서는 신입사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로그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의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3. 연말정산 시 현재 회사에서 이전에 다닌 회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내부 시스템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개월간 근무한 회사의 경력 기재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르므로, 경력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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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마부
코사장 ∙ 채택률 92%

안녕하세요 멘티님,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그러면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조회 가능합니다. 회사에 경력 안적었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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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einheart
코차장 ∙ 채택률 60%

신입 명세서 발급 안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근데 거의 안해요
3 네 알 수 있는데 큰 문제 안될겁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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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번에되라
코대리 ∙ 채택률 79%

안녕하세요, 멘티님

1.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옵니다.
2. 조회 불가능합니다.
3. 조회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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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agi
코과장 ∙ 채택률 72%

1. 새로 가시는 회사 인사팀에서 해주실겁니다.(이전건 이전 직장에 요청가능)
2. 고용보험을 조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3. 물론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출하시는 소득내역에 기입이 되어 있을테니까요,

짧은 경력이어서 적지 않으신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경력을 부풀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심하시고 새로운 직장에서 즐거운 회사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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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린왈루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1. 신입이면 1개월 정도는 지나야 가능합니다.
2, 3.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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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린0417
코이사 ∙ 채택률 99%

안녕하세요

1. 1달 지나야 가능할듯요

2. 동의없는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법위반

3.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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