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산업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입사관련 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앵필

안녕하세요 입사 확정 후 관련 제출 서류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서 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급을 하려니까 개인 로그인은 아예 확인이 안되더라고요… Q1. 신입인데 명세서 발급이 되나요? 아니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야 하나요? Q2. 현재 근무지에서 제 전에 고용보험을 따로 조회 가능할까요? Q3.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제가 전에 다닌 회사를 알 수 있나요?? 2개월 다닌 회사를 아예 경력에 적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2024.11.23

답변 6

  • 하나린0417지멘스
    코전무 ∙ 채택률 100%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1. 1달 지나야 가능할듯요 2. 동의없는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법위반 3. 모릅니다.

    2024.11.24


  • 졸린왈루(주)KEC
    코사장 ∙ 채택률 98%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1. 신입이면 1개월 정도는 지나야 가능합니다. 2, 3.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2024.11.23


  • P
    Pagi코린도그룹
    코과장 ∙ 채택률 67%

    채택된 답변

    1. 새로 가시는 회사 인사팀에서 해주실겁니다.(이전건 이전 직장에 요청가능) 2. 고용보험을 조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3. 물론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출하시는 소득내역에 기입이 되어 있을테니까요, 짧은 경력이어서 적지 않으신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경력을 부풀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심하시고 새로운 직장에서 즐거운 회사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2024.11.23


  • 취업한번에되라삼성전자
    코대리 ∙ 채택률 63%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1.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옵니다. 2. 조회 불가능합니다. 3. 조회 불가능합니다.

    2024.11.23


  • r
    reinheart우양포토닉스
    코부장 ∙ 채택률 52%

    채택된 답변

    신입 명세서 발급 안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근데 거의 안해요 3 네 알 수 있는데 큰 문제 안될겁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2024.11.23


  • 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91%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그러면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조회 가능합니다. 회사에 경력 안적었어도 상관없습니다.

    2024.11.23


궁금증이 남았나요?
빠르게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