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제가 이번에 최종합격을 했는데

서류를 지원할 때 2월 졸업이라고 지원했고 현재 2월 수료자이며 8월 졸업 예정자로 되어있습니다.
이후 면접까지 다 치르고 최합하게 되었는데

공고에도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지원가능하다 되어있었고
현재 바로 OT일정 교육일정 다 참여 가능하고 졸업 확정도 받은상태라 학교 갈일은 없을 거 같은데

제가 서류를 2월 수료가 아닌 2월 졸업이라고 기입한게 합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인사팀에 여쭤보는게 맞긴 하지만 오늘 쉬는날이어서 ㅜㅜ

답변 3
채택
오버더SKY
코사장 ∙ 채택률 89%

안녕하세요 멘티님
공기업과 같이 형평성을 중요시하는 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기업처럼 융통성을 고려할 수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겁니다. 일단 졸업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한 공고이기도 했고, 졸업 예정이던 졸업한 상태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므로 사실 오기재말고는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왠만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저라면 아예 회사에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정에 호소하는 거죠.


채택
백이당*
코사장 ∙ 채택률 85%

안녕하세요 멘티님,

졸업 예정자 지원가능으로 8월 졸업이면 상관없습니다.
2월 졸업이라고 기입한거에 대한 설명을 잘하는게 중요합니다


니꿈은뭐니
코사장 ∙ 채택률 85% ∙
학교
일치

졸업예정자 지원가능에서 졸예자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2월 졸예자까지만 지원 가능한거라면 합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8월 졸예자까지를 범위에 둔거라면 영향 없습니다.
인사쪽에 정정 메일 요청 하신 뒤에 상기 내용 정정 요청하시고 결과를 기다리세요.


답변이 안보이시나요? 직접 질문해보세요.
글자수: 0 /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