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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종합격 문의

저번주에 A회사 최종 면접을 봤는데 담당자 분이 결 과는 1주일 걸린다 하셨습니다.

일단 혹시 몰라서 B기업 첫출근 했는데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등 작성했습니다.

1. 나중에 A회사 합격되면 B기업 퇴사가 가능한가요?
2. 면접보고 3일정도 지났는데(주말 제외) 최종합격 문의해도 될까요?

답변 5
코멘토 AI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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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최종합격되면 B기업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등을 서명한 경우 반드시 이를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2. 아직 최종합격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담당자에게 면접 결과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면접 결과를 발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해 답변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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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사장 ∙ 채택률 95%

A회사 합격이 되면 당연히 B기업 퇴사가 가능합니다. 멘티분이 계약서 작성 시 몇년을 필수적으로 근무를 해야한다라는 조항이 없다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3일정도 지나셨다면 워킹데이로 3일이기 때문에 최종합격 문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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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보이
코과장 ∙ 채택률 76%

B기업과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사전에 통보를 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B기업과의 계약서를 꼭 확인하고, 퇴사에 대한 규정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반적으로 최소 3-5일 정도는 기다렸다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면접 결과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해 지연 사유를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담당자가 결과 발표일을 명확하게 알려주었다면 그날 이전에는 문의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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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티슈
코사장 ∙ 채택률 82%

1. 퇴사 가능합니다.
2. 문의를 해도 되지만, 답이 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1주일 정도 걸린다하면 그거 까지는 기다리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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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마부
코사장 ∙ 채택률 92%

안녕하세요 멘티님,

1.네. 당연히 B기업에서 퇴사 하면 됩니다.

2.한 2틀 정도만 더기다려 보고 전화 주십시오. 내부 승인 프로세스도 있으니깐 일정 알려줬으면 그때 까지는 기다리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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