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pb상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pb상품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롯데 편의점을 보면,
투명컵 아메리카노, 요구르트맛젤리 등은 세븐일레븐 로고가 붙여져 있어 pb상품이라는 것을 잘 알아볼수 있었습니다. 다만 롯데제과나 롯데푸드 롯데주류등의 롯데계열사의 음식을 세븐일레븐에서 팔 때. 이것도 pb상품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세븐일레븐의 pb상품 기준을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pb상품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롯데 편의점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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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의 pb상품 기준을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