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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현재 인턴 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니
기본급 190 + 연장근로수당 27 = 220
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야근을 하지않고 칼퇴를 하게된다면
월 실수령액 190만 받게되는게 맞을까요..?

답변 3
백이당*
코사장 ∙ 채택률 85%

안녕하세요 멘티님,

사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도 월급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야근을 거의 의무로 하는 형식이며 220 이될것입니다. 야근을 안하면 190받으실겁니다.


채택
오버더SKY
코사장 ∙ 채택률 89%

안녕하세요 멘티님
칼퇴를 하던 연장근로를 엄청나게 하던 어떤 경우에던 야간근로수당은 정해진 금액으로 멘티님의 통장에 꽂힙니다. 칼퇴만 해도 야간근로수당은 100% 받습니다. 다만 그렇게 칼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긴하죠...


각티슈
코사장 ∙ 채택률 82%

1. 야근을안해도 220을 받는겁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야근을 할때를 생각해서 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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