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 및 산업안전보건계획의 수립과 시행, 도급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건소 또는 각 지방보건소로 도급신고를 해야합니다.
2.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사용 방법, 사용량 및 사용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보건소 또는 각 지방보건소로 도급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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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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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유형, 규모의 정도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물질 및 양이 상이합니다. 이에 맞게 관리를 해야하는데 이것도 1급, 2급 등 등급에 따라 비율이 달라서 관리를 자칫 잘못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Infrastructure
홀드피아
코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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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실제로 다르긴 합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신고를 해야하는게 종종 있습니다.
F
Final page
LG화학
코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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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제조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관리규정에 따라 도급업체를 사용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도급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도급에 대한 내용으로, 제조업과 관련 없는 도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상 도급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도급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상호, 주소, 도급 범위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도급신고를 준수해야 합니다.
채택
신
신뢰의마부
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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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1.공장보수, 증설, 정비시 도장, 교체시 주로 신고합니다.
2.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도급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급 변경신고 항목: 1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2.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도급기간
1. 제조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 및 산업안전보건계획의 수립과 시행, 도급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건소 또는 각 지방보건소로 도급신고를 해야합니다.
2.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사용 방법, 사용량 및 사용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보건소 또는 각 지방보건소로 도급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