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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약 CP규정

안녕하세요

제약의 CP 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로는 CP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관리하며 시정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제약사의 CP규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히 감이 잡히지 않아서 질문 남깁니다.

선배님들은 제약사의 CP 규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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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규정은 제약사의 상품가격 및 상품정보 관리 규정 등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제약사의 고객에게 공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제약사 내부에서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약사 내부에서 고객과의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약사가 상품가격 및 정보를 제공할 때 상품의 생산 및 판매 절차를 준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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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부사장 ∙ 채택률 69%

제약사에서 CP(Compliance Program) 규정은 회사가 제품 생산 및 유통, 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모든 영역에서 법규, 규제, 윤리적 원칙 및 내부 정책 등을 준수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정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약사에서는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효능성, 품질 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외 법규 및 규제에 대한 이행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등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CP 규정은 법규 및 규제 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위한 내부 교육, 모니터링, 감사 등의 체계를 구축하여 법규 준수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CP 규정은 제약사 내부에서 윤리적인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진부터 임직원까지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내부 강령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규정 및 프로세스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명예와 신뢰도를 유지하며, 고객의 안전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사에서는 CP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회사의 명예와 신뢰도를 유지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뚜쓰타
코과장 ∙ 채택률 77%

제약사의 CP 규정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으로, 제약사가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관리하며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규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등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약사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이러한 제품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제약사는 제품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약사는 CP 규정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경영 전략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인증을 받은 CP 규정을 갖춘 기업은 공정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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