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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실가스와 권역법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환경관리자 취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온실가스 분야가 생소해서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권역법은 권역별로 대기오염물질의 총량(부하량)을 기준으로 5년 주기로 할당하고, 부족하거나 여유가 있으면 권역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1. 온실가스도 배출권 거래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역법의 배출권 거래제와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권역법에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2. 온실가스의 근거가 되는 법은 무엇인가요?

3. NDC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4. 온실가스 관련하여 도움이 될만한 자료나 최근 이슈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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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권역법의 배출권 거래제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권역법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총량 관리와 거래를 다루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별도의 체계입니다.

2. 온실가스의 근거가 되는 법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감축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NDC(국가적으로 정해진 기여)는 각국이 파리협정에 따라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한 감축 목표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약속의 일환입니다.

4. 온실가스 관련 자료로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 그리고 국제기구의 기후 변화 관련 보고서 등을 추천합니다. 최근 이슈로는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된 정책 변화 및 국제 협약의 진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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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더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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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1번과 2번. 네 그렇습니다. 온실가스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및거래에 관한 법률로 규정이 됩니다. 아예 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 NDC는 국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정책이 되지는 않고, NDC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정책이 됩니다. 그리고, NDC도 중요하지만 CBAM이 훨씬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CBAM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많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관련 컨퍼런스도 참여 접수를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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