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 인천국제공항공사 / 사무/행정

Q. 인천국제공항공사 법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무직(행정) 중에서 법무를 희망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보니까 인국공에서 전문직 변호사로 뽑을 때 변호사 자격증을 보는 것 같은데 사무직렬 법무담당에서도 보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채용공고을 보면 일반직 사무는 경영, 행정, 경제로 뽑던데 그럼 법무를 원하면 행정을 지원하고 후에 법무담당으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저렇게 세개를 뽑으니 법무는 티오가 없는건가요?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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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법무 관련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직 사무직렬의 경우, 경영, 행정, 경제 분야에서 채용이 이루어지며, 법무 담당으로의 전환은 후속 절차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 관련 직무가 별도로 채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 직무에 대한 티오가 없는 경우, 해당 분야의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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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마부
코사장 ∙ 채택률 92%

안녕하세요 멘티님,

경영,행정,경제로만 뽑는거고 내부에서 업무 분장할것이나 행정의 직무에 변호사 급의 전문직 채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3개만 언급했기에 별도의 법무 관련 업무는 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Top_Tier
코사장 ∙ 채택률 95%

사무직 행정은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없습니다. 회사내를 보더라도 법무팀 내에는 다양한 직군이 존재를 합니다. 변호사는 법관련 일을 하고 멘티분은 일반행정을 처리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없습니다.


빠숑님
코대리 ∙ 채택률 75%

선호이고 필수 아닙니다.말씀하신 것들은 지원 자격을 명시한 것일뿐 입사하고 다양한 부서로 배치 가능합니다. 일반직 사무로 입사 후 법무부서로의 이동을 희망한다면 법학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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