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 현대자동차 / 인사

Q. 보상정책 운영 시 ‘형평성’과 ‘특수성’ 은 어떤 상황에서 충돌하나요?

자기소개서 문항 중에 '보상정책 운영 시 ‘형평성’과 ‘특수성’ 중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기술하시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형평성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
특수성은 '집합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 중의 어느 하나가 가진 특성'이라고 검색결과가 나오는데요, 잘 와닿지 않아서요.

이를 인사업무(보상 기획, 운영)와 연관지어 보면, 어떤 상황에서 두 가치가 충돌하나요?
혹시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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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전무
코차장 ∙ 채택률 63% ∙
회사 산업
일치

안녕하세요 실무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A와 B는 현대자동차에 공채로 입사한 담당자이지만 한쪽은 아웃풋이 수치로 환산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지원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서포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직원의 역량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A와 B는 같은 현대차 직원이기 때문에 같은 급여를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A 부서가 실질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성과에 해당하는 추가분을 받는게 맞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보시면 질문해주신 내용을 이해하시는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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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r.Park
코대리 ∙ 채택률 64% ∙
직무
일치

질문자님이 공채로 인사 직무 신입으로 갔다고 해보죠.
직급은 사원이겠죠.
그런데, 동기가 세명 있네요.
그 중에 한 명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자격수당을 줘야할 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해 봅시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세명의 동기 중에 특수하게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분명히 인사업무에 도움은 될 것이고, 또 취득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었겠죠.

하지만, 그 자격증은 이미 채용과정에서 반영이 되었겠죠.
어쩌면 그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없었으면 입사하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같은 전형과정을 통과해서 다 같이 '사원' 직급으로 들어온거잖아요.
왜 같은 과정, 같은 직급에서 그 사람만 수당을 더 줘야 되요. 단지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어학성적이나 뭐 다른 요소에서 점수를 더 많이 받았으니까 같이 합격한거 아닌가요?

같은 전형과정을 통과해서 같은 직급으로 온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자격수당은 없는 것으로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직무관련한 특수한 사정(자격증)을 고려해서 자격수당을 줘야 하나요.

이런 상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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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하세요
코이사 ∙ 채택률 62% ∙
회사 산업
일치

형평성 / 특수성은 기술직 위주의 성과급 체계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직군, 직무에 따라 형평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자신의 경험을 녹여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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