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상정책 운영 시 ‘형평성’과 ‘특수성’ 은 어떤 상황에서 충돌하나요?
자기소개서 문항 중에 '보상정책 운영 시 ‘형평성’과 ‘특수성’ 중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기술하시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형평성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
특수성은 '집합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 중의 어느 하나가 가진 특성'이라고 검색결과가 나오는데요, 잘 와닿지 않아서요.
이를 인사업무(보상 기획, 운영)와 연관지어 보면, 어떤 상황에서 두 가치가 충돌하나요?
혹시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A와 B는 현대자동차에 공채로 입사한 담당자이지만 한쪽은 아웃풋이 수치로 환산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지원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서포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직원의 역량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A와 B는 같은 현대차 직원이기 때문에 같은 급여를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A 부서가 실질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성과에 해당하는 추가분을 받는게 맞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보시면 질문해주신 내용을 이해하시는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