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이해하기엔 그냥 조합원들 돈으로 예금, 대출 돌린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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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백이당*
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85%
안녕하세요 멘티님,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는데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할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10원짜리 하나 대출을 못 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은행이 있습니다. 자기들 끼리 예금하고, 자기들끼리만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죠. 이곳을 일러 유식하게 ‘상호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상호금융의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끼리 예금하고, 우리끼리 대출하자’입니다. 따라서 상호금융기관은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또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또는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설립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농협.수협.축협.새마을금고의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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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라연씨
라인플러스
코부장
∙ 채택률 89%
안녕하세요.
상호금융은 법적으로 은행업과 구분된 라이센스입니다. 물론, 여수신 등 은행과 유사한 사업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설립목적이 시중은행들과 다르고, 조합원들 돈 이외에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도 정의되어있습니다. 설립목적과 운영방식이 다른 라이센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행
행곰
농협은행
코대리
∙ 채택률 93%
은행: 같은 법인으로 운영되는 단일의 회사(전국단위) 상호금융: 지역단위 금고, 지역단위 조합원 출자금으로 시작, 지역단위 개별 법인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는데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할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10원짜리 하나 대출을 못 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은행이 있습니다. 자기들 끼리 예금하고, 자기들끼리만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죠. 이곳을 일러 유식하게 ‘상호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상호금융의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끼리 예금하고, 우리끼리 대출하자’입니다. 따라서 상호금융기관은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또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또는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설립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농협.수협.축협.새마을금고의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