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전관리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으로 알고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보면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보좌, 조언과 같은 본인의 업무를 확실히 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견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불안한건 법으로 저렇게 명시가 되어있어도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때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회피하여 안전관리자에게 피해가 오지는 않는지 아니면 인명피해 발생으로 해당 회사에서 퇴사를 당하여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에도 인명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직이 불가능하여 안전관리자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등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안전관리자에게 오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준비하게된 이유가 다른 직무에 비해 안전에 대한 성취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을거같아 준비중이지만 다른 직무에 비해 리스트가 너무나도 크다는 생각에 안전관리자를 준비하는게 맞는지 확신이 들지않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