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멘토입니다.
항상 코멘토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멘토를 이용해주시는 멘티 및 멘토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안내합니다.
코멘토 [공고]탭 내 채용 정보를 확인할 때, 해당 명단을 참고하셔서 임금 체불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명단 공개 개요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 정보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공표 자료
- 공개 대상: 명단 공개일 기준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업주 (*고용노동부 자료에 근거)
2. 코멘토 조치 사항
- 채용공고 등록 제한: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채용공고 게시와 인재 검색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기존 공고 마감: 명단이 확인되면 게재 중인 공고는 즉시 비공개 또는 삭제됩니다.
-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의 공고를 발견하시면 고객센터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3. 명단 확인 방법
- 확인 링크 :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직접 조회: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메뉴로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멘토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토 커뮤니티 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