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산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무/행정

Q. 공기업 이력서 제출시 경력사항과 자격득실확인서 기업명 다를때

나는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사항에 작성한 이전 직장이 상호명을 변경해서 자격득실확인서 상의 상호명과 다른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0.05.22

답변 4

  • 알람국민건강보험공단
    코과장 ∙ 채택률 96%
    회사
    일치

    채택된 답변

    멘티님, 많은 기업들이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서류로 자격득실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4대보험에 신고된 직장에 취득상실 내역이 기재되기에 간편하게 경력 대체서류로 요구하는 것인데요. 본인이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최초 신고자료를 받아 처리하는 만큼 당연히 상호명 변경 등의 자료는 반영되어있지 않을겁니다. 이전 직장이 상호명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만 있다면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020.05.22


  • 환경챙김지방공공기관
    코부사장 ∙ 채택률 84%

    채택된 답변

    멘티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력서 제출시 경력사항과 자격득실확인서의 기업명칭 불일치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우선 자격득실확인서상 기업명이 다르더라도 지원하신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건강보험납부증빙서류 등과 같이 과거 근무한 기업에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함으로써 기업명칭 불일치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2020.05.20


  • 야너두합격할수있어한국철도공사
    코이사 ∙ 채택률 78%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그 부분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게다가 사업자번호도 같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2020.05.19


  • 대기업간판깨기한국수력원자력
    코부사장 ∙ 채택률 85%

    채택된 답변

    사업자번호가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번호도 변경되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할꺼예요 인사팀에서도 상호명이 서로 다르다고 불합격 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거치고 문제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렇기에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면 걱정하실 필요없고 좀 불안하시다면 인사과에 본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검토시 좀 수훨할 것입니다.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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