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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영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보험 영업관련해서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영업활동을 하면서 계약을 했을때, 회원이 중도해지 했을 경우에 영업사원에게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한 달교육을 들으면 교육비 + 품위유지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외에도 보험 영업을 하면서 불이익이 있을 만한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어서 감사합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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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 영업에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사원에게는 수수료 환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교육비와 품위유지비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1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지급된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보험 영업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사항으로는 계약 해지에 따른 수수료 환수, 고객 불만으로 인한 평판 손상, 성과 미달로 인한 인센티브 감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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