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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조업 구매원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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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사 구매원가관리 면접을 앞두고 면접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A라는 부품이 있다면 구매원가관리에서는 A 부품에 대한 지식은 필요하겠지만 법적인 것(어디 나라에서는 이런 사양이 필요하다)까지 알아야 할까요...?


2024.10.12

답변 4

  • 샘박현대로템
    코차장 ∙ 채택률 72%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현재 구매업무에 종사중인 현직자입니다. 아래 멘토님들은 다 필요없다 말씀해주셨는데 전 오히려 알면 +이고 알면 더 좋다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십쇼. 신입지원자리에 다 천편일률적인 대답을 하는데 한 지원자가 구매관련된 법까지 알고있으면 뽑고 싶지 않을까요? 제가 자동차 쪽은 아니지만 구매업무에서 법이라하면 “하도급법” 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주요 거래사가 중소기업이기때문에 하도급법을 지켜야하기 때문이죠. 이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회사의 기준이 무엇이고 (제가 알기로 3년간 연매출이 연3000억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이 하도급법 대상입니다). 둘째로 하도급법에서 중요한 선급금지급의 원칙 ( 중소중견일경우 계약후 15일 내 지급)을 알아가면 엄청난 +요인이 될겁니다. 다른 나라에 적용되는 법보다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법위주로 조금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채택부탁드려요

    2024.10.14


  • 졸린왈루(주)KEC
    코사장 ∙ 채택률 98%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아직 지원자이고 면접이기 때문에 법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2024.10.13


  • 하나린0417지멘스
    코전무 ∙ 채택률 100%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실무가아니라 면접이므로 그정도까지는 몰라도 큰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4.10.13


  • 멘토왕CJ제일제당
    코부사장 ∙ 채택률 82%

    채택된 답변

    면접이라면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A부품이 특수한 부품이고 특정 국가에서만 수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관련된 내용을 깊이 알고 있는것이 중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정도까지의 지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만큼 그런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요.)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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