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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가정사

황명선/202101097

건강가정사 자격은 자격증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닌데 자격 요건에 필요한 교과목은 모두 이수한 뒤 내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격을 이력서에 넣고 싶다면, 발급처를 여성가족부, 발급일자를 졸업일자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4.09.20

답변 5

  • 다시 돌아온 상코미코
    코사장 ∙ 채택률 99%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로 자격증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면 적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들은 증빙 서류를 기반으로 작성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된 답변이라면 채택 부탁드려요!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2024.09.20


  • 랄랄라아이티오티스 엘리베이터
    코전무 ∙ 채택률 100%

    네, 발급처를 여가부 및 일자를 졸업일자로 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소명이 들어온다면 말씀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2024.09.20


  • 졸린왈루(주)KEC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따로 증빙서류에서 증빙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2024.09.20


  • 니꿈은뭐니삼성전기
    코사장 ∙ 채택률 86%

    증빙시점에 증빙이 가능하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기입하시면 안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채용 부적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2024.09.20


  • 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91%

    안녕하세요 멘티님, 자격증 발급이 아닌것은 서류에 적기 어렵고 이수증이라도 발행된다면 이수증 기간을 적으실수는 있습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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