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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무공공공공

현직장포함에 직장을 2개다녔고 이직할 곳이서는 제가 직장을 현직장만 다닌줄 알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내라고 하는데 현직장만 나오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내도 무방할까요? 추가로 경력 증명서도 내라고 하시는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있나요?


2024.07.03

답변 6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채택된 답변

    경력증명서가 있더라도 4대보험이 안 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가지 모두 제출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멘티분이 하나의 직장에 대해서 빼고 이야기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 걸 있는 것 처럼 이야기한 것은 문제이지만 반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07.04


  • 메가리카노LX판토스
    코차장 ∙ 채택률 100%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출력 시 원하시는 회사만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기에 원하시는 회사만 선택 후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4.07.03


  • 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91%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현 직장만 나오게 할수도 있고 입사후에 제출되는 서류라 기존 이전 직장 나와도 문제가 안되고 건강자격 득실확인서는 경력증명서와 같이 내는 이유는 경력증명서는 지인을 통한 입사가 가능해서 경력증명서 만들순 있지만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는 실제 입사를 증빙해줄수 있는 서류로 확인해서 그렇습니다.

    2024.07.03


  • 멘토486신세계
    코이사 ∙ 채택률 53%

    전체적으로 경력증명서를 건보자격득확인서로 확인하는경우도 많고, 이전직장 가리기로 해도 될것 같아요

    2024.07.03


  • 두부르농업회사법인닥더애그주식회사
    코전무 ∙ 채택률 59%

    모든 이력을 밝히고 관련 문서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자의 실제 근로 기간과 근로 이력을 확인하여 경력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합니다.

    2024.07.03


  • 콘콘진경기콘텐츠진흥원
    코대리 ∙ 채택률 66%

    기업/기관마다 제출하는 서류가 다른건 규정의 차이라서, 말씀하신 내용은 입사와는 무관해보입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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