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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이직] 처우 협상시 연봉계약서 요구시에 불응하는 경우

트러플머쉬룸23

안녕하세요, 최근 대기업에 경력이직하며 처우협의 중입니다. 요청 자료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재직중인 기업 연봉계약서 2)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년 3)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위 세 문서 중 연봉계약서가 비밀유지때문에 공유드리기 어렵다고 하여, 회신보냈는데요. 처우협의시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급여수준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면 원징과 급여명세서로 충분할것 같은데 연봉계약서를 HR에서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3.11.22

답변 4

  • 멘토486신세계
    코이사 ∙ 채택률 53%

    일단은 연봉을 기존 연봉 대비 상향을 계산하기 위해서인데, 경력 12개월 실제로 근무했는지에 대해서 인것인데, 경력증명서로 대체하고 최근 1년내의 원천징수만 하시면 될듯합니다.

    2023.11.22


  • 두부르농업회사법인닥더애그주식회사
    코전무 ∙ 채택률 59%

    회사에서는 지원자가 제시한 연봉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단계에서 연봉 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11.22


  • 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91%

    안녕하세요 멘티님, 기본적으로 제출 해야하는 서류로 판단합니다.원천징수 영수증은 성과급및 다른부가적인것 포함이라 본봉확인 불가하므로 다시 연락와서 기업 연봉계약서 물어볼수 있습니다. 기업 마다 무조건 원징과 급여명세서로만 판단을 하지 않고 본봉이 1/13인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봐야 판단됩니다.

    2023.11.22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5%

    비밀유지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라면 원청징수자료 등을 통해서 어느정도는 파악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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