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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증명서 관련 질문

hhaali

안녕하세요. 3개월간 9-6시 근무했는데 경력증명서 직위에 단기 계약직(아르바이트)라고 써있으면 해당 경험을 서류에 기재 시 계약직으로 근무했었다고 해도 될까요? 아르바이트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6.24

답변 6

  • 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91%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경력증명서가 단기 계약직이 되어 있기에 상관이 없고 근무시간이 9-6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랑 다르기에 계약직으로 언급해도 됩니다.

    2024.06.25



    댓글 1

    h
    haali
    작성자

    2024.06.25

    답변 감사합니다! :)


  • 니꿈은뭐니삼성전기
    코사장 ∙ 채택률 86%

    채택된 답변

    알바도 계약직의 종류입니다. 다만 애초에 3개월 계약형태로 고용된거라면 계약직, 그게 아니라면 알바라고 표현하시는게 맞습니다.

    2024.06.24



    댓글 1

    h
    haali
    작성자

    2024.06.24

    3개월 계약형태로 고용된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a
    abcdefgg한국에너지공단
    코차장 ∙ 채택률 95%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경력증명서에 작성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면(또는 추후에 요구 가능)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문제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06.24



    댓글 1

    h
    haali
    작성자

    2024.06.24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졸린왈루(주)KEC
    코사장 ∙ 채택률 98%

    단기 계약직으로 적혀있다면 계약직으로 작성하셔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2024.06.25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단기 계약직이라고 명기가 되어있지만 그 뒤로 아르바이트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직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해야합니다. 보통은 계약직일 경우 단기아르바이트와 같은 문구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2024.06.25


  • 다시 돌아온 상코미코
    코사장 ∙ 채택률 99%

    안녕하세요 멘티님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가입 및 증빙자료가 나온다면 경력으로 적으실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에 계약직으로 나온다면 계약직으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된 답변이라면 채택 부탁드려요!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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