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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증명서 꼭 전 직장에 요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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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정도 다닌 회사고 퇴사한지 2년이 지나 부탁하기 좀 껄끄러워서요.. 인사팀 연락처도 모르겠습니다ㅠ 신입으로 지원하려 하는데 경력 증명서 때문에 직장 경력을 적어야하는지 고민됩니다ㅠ


2024.09.15

답변 11

  • 졸린왈루(주)KEC
    코사장 ∙ 채택률 98%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3년 공백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라면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셔서 경력사항에 기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직장에서 하던 업무가 지원하신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작성하셔도 큰 메리트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2024.09.12


  • 분홍케어베어인텔코리아
    코차장 ∙ 채택률 66%

    안녕하세요. 회사에 재직했다는것을 증명하는 용도라면 의료보험/고용보험등 4대보험 가입기록으로 충분히 증명가능합니다. 만약 이직하는 회사에서 해당기록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전 회사에 연락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껄끄러워하실필요없고 법적으로 발급을 해주어야합니다. 찾아보니 퇴사 3년이내에 관련 서류를 요구했을때 거절한다면 과태료를 받게되네요. 당당히 요구하세요.

    2024.09.15


  • zz1zz아모레퍼시픽
    코대리 ∙ 채택률 93%

    안녕하세요. 껄끄러워허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었고, 연락처를 모르신다면 잡코리아나 사람인에 들어가면 해당 회사 연락처가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입으로 지원하려는 직무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안적어도 무방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백기에 대한 증명이 되기도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해주세요.

    2024.09.14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경력을 기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멘티분이 해당 직무에 대한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경력이기 때문에 기입을 해야지 멘티분에게 더 이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4.09.12


  • 다시 돌아온 상코미코
    코사장 ∙ 채택률 99%

    안녕하세요 멘티님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입지원이면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만약 제출하라고하면 이전 직장에 연락하는 수밖에 없긴합니다. 도움이 된 답변이라면 채택 부탁드려요!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2024.09.12


  • 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91%

    안녕하세요 멘티님, 경력인증서는 별도로 받으면 되기에 받으시면 됩니다. 연락하시면 되고 그런걸로 부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024.09.12


  • 곰직원대웅바이오
    코상무 ∙ 채택률 93%

    안녕하세요. 멘티님. 신입 지원이면 경력 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직장 경력 기재하고, 재직 한 것은 4대보험 등 다른 서류로 갈음이 가능해서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09.11


  • 랄랄라아이티오티스 엘리베이터
    코전무 ∙ 채택률 100%

    보통은 인사팀에 요청 하셔야 하는데 직통전화 모르시면, 대표번호 통해서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는 웬만해서 요청하면 다 발급해주니 걱정마세요.

    2024.09.11


  • 츄멘토영남대학교의료원
    코차장 ∙ 채택률 63%

    첨부파일로 제출을 해야할겁니다 ㅠ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꼭 퇴사할때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죠. 고용노동법상으로 퇴사한 전직원이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겁먹지마시고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어차피 두 번 볼일 없을겁니다^^

    2024.09.11


  • 블랙드래곤한국항공우주연구원
    코부장 ∙ 채택률 81%

    보통 회사 홈페이지에 대표 연락처가 있으니 그곳에 전화하신 후에 상담원과 상담에서 경력증명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혹은 대기업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이 홈페이지에 있으니 그곳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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