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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증명서 증빙 불가한 인턴, 경험사항에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턴을 2번 한 경험이 있고, 따로 경력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경력사항에 쓰려면 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총 2가지의 서류가 필요하여 경력사항에는 기재 불가한 것 같은데.. 이 인턴을 경험 사항에 써도 될까요? 걱정인 것은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은 것, 경험은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은 활동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인턴을 경험사항에 쓰게 되면,,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은 활동'에 위반될까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인턴 2번을 아예 안 쓰는 건 좀 아까운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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