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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직 지원 시 최종연봉 계산

스마일링:)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 후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력직으로 지원할 때 직전연봉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마지막 근무지에서 1년 근무 중 중간에 급여를 인상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연봉을 아래 중 어떤 것으로 작성해야하나요? a) 마지막 근무지에서 1년간 받은 월급의 총 합계 b) 변경된 급여조건으로 1년치 합계 c) 기타(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09.29

답변 8

  • 먹여살리자매그나칩반도체
    코사원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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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마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다면 어느쪽이든 활용 가능하구요. 어느회사 지원하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들 다 인정해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연봉 밴드가 아주 유연하지는 않고 외국계기업들은 꽤나 자유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베이스샐러리를 조율할거냐 리텐션으로 사인온 보너스를 받을거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도리가 많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고 뽑아야 한다면 이전 직장 급여 관계없이 맞춰주기도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토해야 하는 리텐션 보너스가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손해본 세금까지 보전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다만 증빙은 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이 받고싶은 급여와 그 근거로 인상된 연봉계약서 + 작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 각종 베네핏을 받은 근거 등을 제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024.09.30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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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받은 월급의 총 합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직전연봉이기 때문에 멘티분이 퇴사하기 전에 받은 연봉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B는 멘티분이 계속해서 다니신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2024.09.30


  • 하나린0417지멘스
    코전무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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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기재하면됩니다. 추후 제출해야하구요

    2024.09.30


  • 남양연구소현대자동차
    코사장 ∙ 채택률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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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통 작년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 계약연봉 vs 작년 연봉 총합 둘 중 높은걸 적으시면 됩니다. 올해는 성과급을 모르기 때문에 계약연봉 밖에 모릅니다. 그런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를 적는게 유리합니다.

    2024.09.29


  • 곰직원대웅바이오
    코상무 ∙ 채택률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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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멘티님. 1) 정확하게 말해서는 B) 입니다. 인상을 하면서 새로 계약을 하셨을 것이고, 새로 계약한 근로계약서의 계약 연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급여조건의 1년치 합이 바로 새로 계약한 근로 계약서의 연봉일 것이구요. 2) 증빙 자료로 요구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와 마직막 근무 기준으로 직전 3개월치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근로계약서의 연봉이 맞는지를 대조를 하게 되구요.

    2024.09.29


  • 어니언슾SK하이닉스
    코상무 ∙ 채택률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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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연봉을 적으시면 되는데,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서류를 발급했을 때 나온 금액보다 크지만 않다면 마지막 급여조건을 기준으로 적으셔도 상관없을듯 합니다.

    2024.09.29


  • 출근하기싫어현대트랜시스
    코부장 ∙ 채택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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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어느걸 적느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b)가 유리할 것 같네요. 어차피 급여가 다시 내려가진 않으니, 경력을 지원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상승된 급여로 받으셨을 테니까요. 연봉계약서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없으면 b로 적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09.29


  • 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91%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경력직은 보통 작년 연봉기준의 연봉 금액을 합산으로 확인하고 이전의 회사의 2023년 원천 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합니다.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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