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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이직
대기업/중견기업 계약직 1~2년 정도하고 경력직으로 쓰는 경우도 있나요?
2024.11.14
답변 8
CareerArchitectLG에너지솔루션코사장 ∙ 채택률 89%많습니다. 계약직은 인턴에 준하는 취급을 받게 됩니다. 계약직을 통해서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력이 높다는 것과, 조직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음을 어필해볼 수 있습니다.
- 다다시 돌아온 상코미코코사장 ∙ 채택률 99%
안녕하세요 멘티님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경험으로 경력직을 쓰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 경력직의 경우 3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2 년 경험으로는 부족합니다. 도움이 된 답변이라면 채택 부탁드려요!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하하나린0417지멘스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네 쓰는경우도 있긴합니다 근데 100%인정받을수 있을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계약직을 하다가 이직을 하더라도 정규직 1년차가 되지 계약직때의 경력을 인정을 받고 이직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 졸졸린왈루(주)KEC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쓰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직은 경력을 온전히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곰직원대웅바이오코상무 ∙ 채택률 93%안녕하세요. 멘티님. 어차피 판단은 받아들이는 기업에서 하는 것이라 경력직으로 쓰시면 됩니다.
- 신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코사장 ∙ 채택률 91%
안녕하세요 멘티님, 대기업 계약직후 2년하시면 경력직으로 인정은 되는데 전체가 다되는건 아니고 계약기간 2년이면 1년 정도 인정하자하고 신입으로 뽑습니다. 계약직 출신이라 제가 그경험이 있습니다.
- 니니꿈은뭐니삼성전기코사장 ∙ 채택률 86%
계약직도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건 나의 잠재적 경쟁자가 정규직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경력의 퀄리티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찌 됐든 계약직도 경력으로 인정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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