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1~2년 근무한 경력을 경력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도 계약직 경력을 평가할 때, 해당 업무의 내용과 성과, 그리고 직무 관련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직무와 관련이 깊고, 그 과정에서 얻은 기술이나 지식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직 시에는 경력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고, 해당 경험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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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니꿈은뭐니
삼성전기
코사장
∙ 채택률 85%
계약직도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건 나의 잠재적 경쟁자가 정규직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경력의 퀄리티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찌 됐든 계약직도 경력으로 인정은 됩니다.
신
신뢰의마부
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92%
안녕하세요 멘티님,
대기업 계약직후 2년하시면 경력직으로 인정은 되는데 전체가 다되는건 아니고 계약기간 2년이면 1년 정도 인정하자하고 신입으로 뽑습니다. 계약직 출신이라 제가 그경험이 있습니다.
곰직원
대웅바이오
코상무
∙ 채택률 96%
안녕하세요. 멘티님.
어차피 판단은 받아들이는 기업에서 하는 것이라 경력직으로 쓰시면 됩니다.
졸
졸린왈루
(주)KEC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쓰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직은 경력을 온전히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Top_Tier
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5%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계약직을 하다가 이직을 하더라도 정규직 1년차가 되지 계약직때의 경력을 인정을 받고 이직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
하나린0417
지멘스
코이사
∙ 채택률 99%
안녕하세요
네 쓰는경우도 있긴합니다 근데 100%인정받을수 있을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다
다시 돌아온 상
코미코
코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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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티님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경험으로 경력직을 쓰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 경력직의 경우 3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2 년 경험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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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C
Ctrfd
11번가
코사장
∙ 채택률 87%
많습니다. 계약직은 인턴에 준하는 취급을 받게 됩니다. 계약직을 통해서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력이 높다는 것과, 조직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음을 어필해볼 수 있습니다.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