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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업 가족채용제한여부
공기업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족채용제한여부 서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채용기관, 채용대상자(확인인)가 있는데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 그리고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에 예, 아니오, 해당없음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체크하면 되는 걸까요?
2026.02.17
답변 6
프로답변러YTN코부사장 ∙ 채택률 85%멘티님 공기업 서류 전행 중 만나는 가족 채용 제한 확인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작성하는 필수 서류이니 당황하지 마세요. 채용기관 칸에는 본인이 지원하는 공공기관 명칭을 적고 채용대상자 확인인 칸에는 지원자 본인의 성함과 인적 사항을 기입한 뒤 서명하시면 됩니다.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의 경우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다면 아니오 또는 해당없음에 체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용 예정일은 공고문에 명시된 임용 예정일을 적거나 정확히 모를 경우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뒤 미정이라고 표기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가족 관계를 차분히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입하시길 권합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합격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남은 전형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 iiiliiilili현대자동차코과장 ∙ 채택률 41%
실제 지원하시는 곳에 직계 가족분이 계실 경우 해당 내용 체크하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친척의 경우 아마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자세한 건 해당 기관에 연락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졸졸린왈루(주)KEC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해당 없음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 대대한민국취준생파이팅포스코코부사장 ∙ 채택률 68%
안녕하세요 후배님, 취업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가족채용 제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공기업 고위공직자, 채용 담당자가 본인의 가족을 경쟁없이 채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는 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지원하시는 공기업에 고위공직자, 채용 담당자가 본인의 가족과 연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족이 해당 공기업에 취업하지 않은 상황일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전무 ∙ 채택률 100%
먼저 채택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가족채용제한여부 확인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친족 채용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1. 채용기관: 지원하는 해당 공기업 이름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2. 채용대상자(확인인): 지원자 본인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서명/날인 포함)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체크 기준 ‘예’: 본인의 가족(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이며, 법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아니오’: 가족이 재직하지 않거나, 재직하더라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기관이 가족채용제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보통은 거의 없음) 일반적으로 가족이 그 기관에 근무하지 않으면 ‘아니오’에 체크하면 됩니다. 공고문 내 작성 안내가 있다면 그 기준을 우선하세요.
전문상담HL 디앤아이한라코이사 ∙ 채택률 63%공기업 '가족채용 제한 확인서' 작성법을 핵심만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주요 항목 작성법 채용기관: 지원하시는 **기관명(공사/공단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채용대상자(확인인): 지원자 본인의 성함을 적고 서명(또는 날인)하시면 됩니다. 2. 예/아니오 체크 방법 이 문항은 해당 기관에 가족(사촌 이내 등)이 근무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가족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 '아니오' 또는 '해당없음'에 체크하세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가족이 근무 중인 경우: '예'에 체크하고, 보통 하단에 해당 가족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Tip: 공기업은 투명한 채용을 위해 친인척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니, 사실대로만 기재하시면 채용 과정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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