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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업 서류 경력증명서

밍122

경력기술서 작성하는 칸에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 기간 근로한 이력이라고 하는데 알바도 여기에 적어야 되는 걸까요? 행정 직무에 지원하는거라 학원 행정 알바 경험을 적으려고 하는데 알바는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을 한거라서 고민이 돼서요. 근데 증명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그 학원 경력이 안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했지만경험기술서에적어도되는건가요?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경력사항 대조 확인용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 기간 근로한 이력을 의미하며,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되는 경력만 인정- 단,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하고,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②건강보험 가입 이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가입증명서(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로 대체 가능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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