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신원조회는 일반적으로 해당 공기업의 인사부서나 인사담당 부서에서 수행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은 법무부의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이 본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됩니다. 그러나 신원조회와 범죄경력조회는 별개의 절차로, 공기업의 신원조회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본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기업의 신원조회 결과는 개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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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마부
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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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치
안녕하세요 멘티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34조에 따라 이(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근거로 경찰청에 신원조회 요청을 할 수 있고 개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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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jaejin
한국세무사회
2025.01.08
이 규정은 임원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직원은 규정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기사로도 나왔어요
Top_Tier
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5%
경찰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멘티분이 조회에 동의를 하셨다면 멘티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가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핫
핫뜨거뜨꺼
에릭슨엘지엔터프라이즈
코부장
∙ 채택률 61%
본인 동의 이후, 기관을 통해 신원조회가 이뤄지며 본인에게 별도 통보 없이 사측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