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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업 인턴 경력에 포함될까요?

제가 현재 공기업 산하 부설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하기 전에 같은 기관에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했는데 혹시 이직 시 기업에서는 인턴 경력에 포함될까요?

답변 11
코멘토 AI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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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산하 부설기관에서의 체험형 인턴 경험은 일반적으로 이직 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기업의 인사 정책이나 채용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직 근무 또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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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꿈은뭐니
코사장 ∙ 채택률 86%

어차피 인턴은 경력 사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경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계약직 이전에 했던 인턴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경력으로 인정이 되거나 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뢰의마부
코사장 ∙ 채택률 92%

안녕하세요 멘티님,

사기업이라면 경력에 포함 안될거고 공기업이라면 인정해주면 가능하지만 공기업은 인턴 까지 경력에 넣기보단 년수만 인정하기에 포함되도 인정범위가 크지 않을겁니다.


흰수염치킨
코이사 ∙ 채택률 80%

안녕하세요. 멘토 흰수염치킨입니다.
이력서에 기재 가능해요
근데 경력으로는 인정 못 받아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_^


졸린왈루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이력서에 기재할 수는 있는데 인턴이 경력으로 쳐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Top_Tier
코사장 ∙ 채택률 95%

인턴은 경력으로 포함이 되지 않으며, 계약직은 경력으로 포함이 됩니다. 인턴은 말 그대로 스펙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오래했다고 해서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C
Ctrfd
코사장 ∙ 채택률 89%

단기 인턴은 경력에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력은 국민연금납부내역서로 나오는 내역이 경력이 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납부내역서를 경력증명서 대용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납부내역서에 표기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 초과해야 합니다. 노동법상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의 인턴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3개월을 초과한 인턴이라면 단기 계약직인지, 인턴인지 구분이 안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인턴경험 자체가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공쟁이컨설턴트
코사장 ∙ 채택률 82%

인턴은 경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신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근하기싫어
코부장 ∙ 채택률 80%

체험형 인턴같은 것들도 수료증이 나오기 때문에 경력사항에 적으시면 됩니다.

경력을 쳐주느냐는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어놓으시면 회사에서 판단합니다.


쫑롱롱
코차장 ∙ 채택률 85%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로 고생 많으십니다.

인턴은 경력사항에 넣어 이직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규직 입사하시면 인턴은 경력에(연차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것이 아니고 설령 정규직이어도 보통 2년정도 이하면 경력으로 잘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턴을 활용해서 자소서나 면접에 잘 녹이고 입사를 위한 수단/경험으로 잘 답변하면 될것 같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도 부탁드려요 ^^


뱅갈
코이사 ∙ 채택률 73%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경력을 경력에 산입하고 인턴이나 계약직등은 자소서에 잘 녹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경력직 을 노리신다면 최소 2~3년 이상부터 자격요건이 생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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