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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입사연기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yyyunji

안녕하세요. 첫 회사 취업이다보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전에있는 SI/SM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합격 연락을 받을 때 1년 정도 세종으로 바로 팀에 소속되어 파견을 간다고 해서 근무지가 세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7월 1일 정식입사를 이야기하셨는데, 세종 어디서 근무하는지 물어보니 그건 7월에 나온다고 한다고 하여 방을 구해서 출근을 해야 하다 보니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방을 구하는 것은 출퇴근에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입사 연기를 부탁해서 7월에 근무지가 나오면 알려주고 그다음 7월 중에 방을 구하고 입사일을 조정하자고 연락을 받기는 했는데, 이러면 갑자기 입사 취소가 되거나 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요?


2024.07.01

답변 8

  • 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91%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최종합격통지서 받은거면 상관이 없는데 전화상으로만 연락받은거면 무기한 연기가 될수 있기에 일주일뒤에쯤에 다시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2024.07.01



    댓글 1

    y
    yyunji
    작성자

    2024.07.01

    문자를 통해서 합격 통보와 입사 서류 관련해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아닙니다. 회사에서 멘티분의 편의를 봐준것이기 때문에 입사 취소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입사취소를 하고자 했다면 멘티분에게 편의를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통보를 했을 것입니다.

    2024.07.02


  • 남양연구소현대자동차
    코사장 ∙ 채택률 96%

    안녕하세요 최종합격 연락을 받았다면 웬만하면 취소는 안됩니다. 입사 취소가 되는게 아니라 근무지가 정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도 나중에 교육이 끝나야 근무지가 정해집니다. 나중에 방을 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걱정마세요.

    2024.07.01


  • 졸린왈루(주)KEC
    코사장 ∙ 채택률 98%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고 최종합격까지 났다면 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024.07.01


  • 다시 돌아온 상코미코
    코사장 ∙ 채택률 99%

    안녕하세요 멘티님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합격 통보 및 입사일 조정을 하셨다면 따로 불이익 없습니다. 이런걸로 불이익주는 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된 답변이라면 채택 부탁드려요!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2024.07.01


  • 하나린0417지멘스
    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혹시 최종합격메일을 받았나요? 최종합격메일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고 별도 아직 메일을 못받았다면 회사가 마음을 바꿀수도있습니다.

    2024.07.01


  • a
    abcdefgg한국에너지공단
    코차장 ∙ 채택률 9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 아니고 회사에서도 후에 조정하자고 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07.01


  • 블랙드래곤한국항공우주연구원
    코부장 ∙ 채택률 81%

    주거 문제로 입사 연기 했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해당 회사에서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멘티님의 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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