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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능사, 기사 자격증 유효기간
한능검은 자격증 자체의 유효기간이 없지만 최근 N년 이내에 취득하여야 한다는 별도 조항을 두는 기관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사, 기사(최종합격) 국가공인자격증의 경우에도 최근 N년 이내에 취득하여야 한다는 별도 조항을 두는 곳이 있나요?
2025.12.03
답변 3
- 대대한민국취준생파이팅코부사장 ∙ 채택률 68%
안녕하세요 후배님, 취업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사, 기사, 국가공인자격증의 경우 최근 N년 이내에 취득해야 한다는 별도 조항을 두지는 않는 편이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토익, 토스/오픽, 한능검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득 난이도가 낮아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취득해야하는 별도 조항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능사, 기사, 국가공인자격증은 상대적으로 취득 난이도가 높으므로 추가 취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프로답변러YTN코부사장 ∙ 채택률 86%멘티님, 기능사·기사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은 한 번 최종합격하면 자격 자체에 유효기간이 없어서, 자격증이 취소되지만 않으면 법적으로는 평생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기업이 자체 채용 기준에서 “최근 N년 이내 취득 자격만 가산점 인정” 같은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서, 한능검처럼 자격증 제도 차원의 유효기간은 없지만, 지원할 때마다 개별 채용공고의 ‘자격·가산점’ 항목에 별도 기간 조건이 있는지만 확인해 주면 충분합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 린린린아빠2삼성 E&A코이사 ∙ 채택률 82%
기사, 기능사 등의 경우 별도로 몇년 이내 취득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매우 특이한 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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