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동종업계 금지조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입으로 스타트업 마케터로 취업했습니다.
아예 없는 경력보다는 이력서에 한줄이라도 더 쓰려고 일단 들어왔는데 계약서 사인하는날에 1년동안 동종업계 취업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사인을 했습니다.
현재 6개월 수습이고 저는 6개월만 채우고 동종업계 재취업을 하고싶은데 이러한 조항때문에 동종업계가는것이 불가한지 알고싶습니다ㅜ

답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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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취업 금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해당 기간 동안 특정 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이 유효한 경우,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수습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의 조항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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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_Tier
코사장 ∙ 채택률 95%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급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멘티분이 취업을 하신 곳 외에도 많은 기업들에서 그런 조항을 달고는 있지만, 이직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드리밋
코부장 ∙ 채택률 99%

안녕하세요.

퇴사후에도 회사로부터 이익을 얻는게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 이직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채택은 멘토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곰직원
코상무 ∙ 채택률 96%

안녕하세요. 멘티님.

문제 없습니다.


츄멘토
코차장 ∙ 채택률 65%

스타트업의 경우에, 아이디어로 승부를 하는 사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아이디어/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이지요.
회사는 개인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문제가 발생할 뿐이죠.
현재 스타트업의 대표님이 관련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면...
아마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방해하거나 안좋은 평가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불가하지 않습니다 ^^


채택
신뢰의마부
코사장 ∙ 채택률 92%

안녕하세요 멘티님,

동종업계 재취업 불가는 일반 직원은 해당 되지 않고 임원급에만 해당되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들 경력으로 이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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