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종업계 금지조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입으로 스타트업 마케터로 취업했습니다.
아예 없는 경력보다는 이력서에 한줄이라도 더 쓰려고 일단 들어왔는데 계약서 사인하는날에 1년동안 동종업계 취업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사인을 했습니다.
현재 6개월 수습이고 저는 6개월만 채우고 동종업계 재취업을 하고싶은데 이러한 조항때문에 동종업계가는것이 불가한지 알고싶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입으로 스타트업 마케터로 취업했습니다.
아예 없는 경력보다는 이력서에 한줄이라도 더 쓰려고 일단 들어왔는데 계약서 사인하는날에 1년동안 동종업계 취업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사인을 했습니다.
현재 6개월 수습이고 저는 6개월만 채우고 동종업계 재취업을 하고싶은데 이러한 조항때문에 동종업계가는것이 불가한지 알고싶습니다ㅜ
따라서, 1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수습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의 조항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