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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금전과 공기업 취업
사설토토 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약식기소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는걸로 알고 공기업에 대부분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원조회때 다 조회되니까 힘들다고 하고 어떤사람은 문제되는게 없다고 하는데 뭐가 정확할까요..? 공기업이나 대기업 취업시 불이익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4.02.16
답변 6
긍정으로Goal롯데케미칼코전무 ∙ 채택률 65%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 퇴직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채용 결격 사유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100만원 기준으로 이상일 경우에는 채용 결격 사유가 존재하여 말씀하신 취업 시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허니Bee한전KDN코대리 ∙ 채택률 65%
채택된 답변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채용절차 중 신원조회를 실시하므로 전과를 숨기시는건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 경중이 미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전과로 인해 탈락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건데. 이는 각 회사의 사규에 따라 다 달라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거 말고는 yes or no로 대답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댓글 1
감감자맛고구마3작성자2024.02.16
한전취업 희망하는데 주관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큰 걸림돌이 될까요??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채택된 답변
보통 금고형 정도가 아닌 이상 벌금형 정도는 취업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기업, 대기업 취업시 해당 사항으로 인하여 탈락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 놓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감감자맛고구마3작성자2024.02.16
국가 중요시설에서는 실효된형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들어서 걱정됩니다..
- 니니꿈은뭐니삼성전기코사장 ∙ 채택률 86%
채택된 답변
벌금형은 2년 지나 실효되면 불이익 없습니다. 공기업, 사기업 모두 동일합니다.
- 신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코사장 ∙ 채택률 91%
안녕하세요 멘티님, 금고형 이하의 벌금은 문제 되지 않고 취직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그게 문제될 사항도 없습니다. 과거 P2P가 유행 시절 벌금 낸사람 많지만 취직잘해서 살고 있습니다.
- 뎅뎅이어빠한국수력원자력코과장 ∙ 채택률 69%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긴하는데 정확한것은 입사하는 기업의 취업규칙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글링하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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