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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금형 실효 이전 취업

야생곰

안녕하세요. 2년간의 계약직 기간 종료가 다가오는 예비취준생입니다... 그러면 안되는거 알고있지만 제가 얼마전 회식 후에 음주운전을 하여 곧 벌금형이 선고될것 같습니다. 벌금형은 2년 후에 형 실효가 되어 신원조회에 안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실효 이전에는 취업할수 있을까요?.... 회식이나 영업으로 인한 대리 호출만 30개가 넘고 평소에 술마신다하면 대중교통만 다니고 이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본적도 없을 정도로 음주운전에 치를 떨었는데, 필름끊기고 눈떠보니 범죄자가 되어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취하면 운전대를 잡을수도 있는 위험한 사람이라는게 너무 괴롭고 살아갈 힘이 나질 않습니다...


2025.02.17

답변 8

  • 다시 돌아온 상코미코
    코사장 ∙ 채택률 99%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취업에 불이익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된 답변이라면 채택 부탁드려요!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2025.02.18


  • 졸린왈루(주)KEC
    코사장 ∙ 채택률 98%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벌금형은 금고형이 아니기에 괜찮습니다.

    2025.02.18


  • 부채표동화약품
    코과장 ∙ 채택률 69%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하면안되는 행동이지만, 사실 많은사람들이 하는 실수이죠. 우선 일반적이 사기업에서는 범죄이력 신원조회 진행하지 않습니다. 보통 지원자격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라는 말이있는데 이 문구가 바로 형사재판중인 사람 또는 범죄자를 걸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형사재판중인 사람은 출국금지가 되기 때문이죠. 잘못한 일은 빨리 떨쳐내시고, 취업준비 잘해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2.17


  • 쫑롱롱기아
    코부장 ∙ 채택률 84%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겠지만, 벌금형이 실효되기 전에는 일부 기업에서 신원조회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후 합격후), 하지만 굳이 조회 안하고 신검만 하고 뽑히는 경우들도 많으니 너무 걱정 안하고 최선을 다해 기존 하던대로 역량 중심 등으로 취업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개인정보 이런것때문에 신체검사등만 많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대로 실효 후에는 신원조회에 나타나지 않아 취업 리스크는 없어집니다. 힘드시겠지만 화이팅입니다.

    2025.02.17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채택된 답변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벌금형도 이 금고형보다는 낫은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업에서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짤리거나 강등되진 않습니다

    2025.02.17



    댓글 1

    야생곰
    작성자

    2025.02.18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선생님이 다니고계신 회사도 징계규정에 벌금형이나 음주운전에 관한 조항이 없나요?... 혹시 주변에 회사에 알려져 징계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라던지요 ㅜㅜ...


  • 랄랄라아이티오티스 엘리베이터
    코전무 ∙ 채택률 100%

    채택된 답변

    금고형만 아니면 괜찮아요. 벌금인 게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벌금도 결국 전과로 남아서 이제는 무조건 음주운전 하면 안됩니다. 다음에는 징역이에요.

    2025.02.17


  • 니꿈은뭐니삼성전기
    코사장 ∙ 채택률 86%

    채택된 답변

    음주운전에 의한 벌금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성 관련된 벌금형은 일부 기업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음주운전은 없습니다. 금고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5.02.17



    댓글 1

    야생곰
    작성자

    2025.02.18

    말씀감사합니다 선생님... 삼성전기 사규에도 음주운전 벌금형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으신가요?


  • 신뢰의마부두산에너빌리티
    코사장 ∙ 채택률 91%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벌금형은 신분조회해도 금고형 아니라서 상관없습니다. 근데 진짜술먹고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2025.02.17



    댓글 1

    야생곰
    작성자

    2025.02.17

    이 기회에 차를 아예 팔아버리려구요... 단 한번도 그런적 없었고 지금까지 맥주 한 두잔마시고도 대리불렀습니다... 20대 초반 이후 거의 처음으로 필름끊길때까지 마시게 된 것인데, 제가 이런 상태에서도 운전대를 잡는 쓰레기라는 사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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